재정 이유
습지보전법 (2002. 12. 26. 법률 제6825호) 제 8조, 동법시행령 (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7호)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2003. 7. 29. 해양수산부령 제253호 및 환경부령 제143호) 제5조의 구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 습지(28.0㎢)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이 지역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훼손방지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협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순천시 등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하였음. - 규제심사
규제개혁심사 대상 아님
순천만 갯벌 사진해양수산부고시 제2003-95호 :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만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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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
지정연월일 | 2003년12월31일 |
지정목적 |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가 서식.도래하고 및 넓은 갈대군락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어 보전가치가 뛰어난 순천만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
관 리 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행정구역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습지 |
면 적 | 28.0㎢ |
경위도 좌표 | 다음의 각 점과 ㄱ점과 ㄹ의 점 사이의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연안습지 (인근 지자체와 보호지역의 경계는 달라질 수 있음) |
ㄱ.북위 34도 49분 57초, 동경 127도 25분 00초 | |
ㄴ.북위 34도 49분 03초, 동경 127도 25분 53초 | |
ㄷ.북위 34도 49분 57초, 동경 127도 31분 33초 | |
ㄹ.북위 34도 40분 36초, 동경 127도 32분 3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