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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이유

습지보전법 (2002. 12. 26. 법률 제6825호) 제 8조, 동법시행령 (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7호)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2003. 7. 29. 해양수산부령 제253호 및 환경부령 제143호) 제5조의 구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 습지(28.0㎢)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이 지역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훼손방지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협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순천시 등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하였음.
  • 규제심사
    규제개혁심사 대상 아님
    순천만 갯벌 사진해양수산부고시 제2003-95호 :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만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 3호
명 칭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연월일 2003년12월31일
지정목적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가 서식.도래하고 및 넓은 갈대군락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어 보전가치가 뛰어난 순천만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
근거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
관 리 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행정구역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습지
면 적 28.0㎢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점과 ㄱ점과 ㄹ의 점 사이의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연안습지
(인근 지자체와 보호지역의 경계는 달라질 수 있음)
ㄱ.북위 34도 49분 57초, 동경 127도 25분 00초
ㄴ.북위 34도 49분 03초, 동경 127도 25분 53초
ㄷ.북위 34도 49분 57초, 동경 127도 31분 33초
ㄹ.북위 34도 40분 36초, 동경 127도 32분 32초



순천만 칠면초 사진

순천만 흑두루미 사진

순천만 흑두루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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