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협략(Ramsar Convention)이란?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습지의 보호는 생물학적, 수리학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관개와 매립, 오염 등으로 습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습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1960년 국제 수금류 조사국(IWRB) 주최로 일련의 국제회의와 실무자(기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토의결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협약이 조인되었다.
람사르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 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함수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대, 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이에는 간조시에 수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 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고, 현재까지 117개국, 1,011개소, 전체면적 약 71,800,000ha 의 습지가 리스트에 올라 있다. 순천만은 2006년 1월 20일에 연안습지로는 전국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었다.
이와 같은 습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1960년 국제 수금류 조사국(IWRB) 주최로 일련의 국제회의와 실무자(기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토의결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협약이 조인되었다.
람사르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 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함수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대, 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이에는 간조시에 수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이 협악의 목적은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다.
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 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고, 현재까지 117개국, 1,011개소, 전체면적 약 71,800,000ha 의 습지가 리스트에 올라 있다. 순천만은 2006년 1월 20일에 연안습지로는 전국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