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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과 람사르협약

순천만은 람사르협약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물새들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중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동시기의 도요, 물떼새들은 순천만의 갯벌을 이동통로로 이용하여 호주와 시베리아를 오가고 있으며, 흑두루미의 이동경로이자 월동지역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검은머리갈매기, 혹부리오리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순천만의 생태계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람사르협약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조류의 집단적인 서식은 결국 갯벌의 생산성과 연결된다.

특히 순천만은 람사르협약에서 중요시 여기는 '각기 다른 서식환경을 요구하는 많은 종류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순천만의 생산성이 세계적이라고 생각되므로 람사르습지로는 아주 적합한 후보지이다.

  • 긍정적 의견

    람사르협약 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 는 변하게 되는 경우, 협약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순천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 면 습지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훼손과 변화라도 모니터링이 잘 되기 때문에 순천만 생태 계 보전에 각별한 관심이 쏟아질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협약당사국으로 순천만 습지의 보전 의무를 갖게 되어, 각종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정적 의견

    중앙정부가 람사르습지의 의무를 갖고 있긴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다.
    현재 우포늪 등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원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순천만도 경제적인 지원과 획기적인 보전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추진상황

    정부는 97년 람사르협약 가입 이후 협약 이행을 위해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2005년 5월 현재까지 낙동강하구 등을 포함한 15개소(환경부 10개소, 해양수산부 5개소)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순천만도 지난 2003년 12월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다. 지난 2004년에 순천만은 ‘동북아시아 두루미 보호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기도 했다. 동북아시아 두루미 네트워크는 1996년 제6차 람사르협약 회원국 회의 때 아시아·태평양철새 보존전략으로 결성된 협의체이다.

    이러한 노력에 이어, 순천만이 2006년 1월 20일에는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었습니다.

순천만 흑두루미 사진

순천만 갯벌 사진

순천만 일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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