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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순천만 주변은 생태계보호지역 일까?

순천만 배후지역은 간척 농지, 하천, 산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태계보호지역로 지정되어 있다.

생태계보호지역 대부분은 간척 농지다. 간척 농지는 지난 60~70년대 농업정책으로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한 것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에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완충 지역으로 철새의 먹이터가 되는 등 순천만과 주변 환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해안선을 따라 카페나 펜션 등 상업 시설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아졌다. 이에 ‘순천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이곳을 국토법상 ‘생태계보호지역’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해안의 광활한 간척 농지 약 10㎢에 건축물 건립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종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임시 제한 기간을 거쳐 2009년이 되서야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시민들의 자연 환경 보호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순천만 습지 생태계보존기구 지도. 고도제한지구 668,360m2, 생태계보존지구 9,632,7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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