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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미지참시 정상입장료 발생
순천만습지 무료입장과 할인 조건을 나타낸 표
무료
  • 만6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인자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증 소지자 본인과 그 배우자, 유공자 유족중 선순위자로 유족증 소지자
    (단, 애국지사와 상이·장해 1~3급에 해당자는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부상등급 1,2급에 해당자는 활동보조자 1명 추가)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로 유족증 소지자(선순위자자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타지역 거주자로서 순천시민에게 장기·인체조직을 기증한 자
  • 학생교육활동을 위한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초중고 교원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사가 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시
  • 한복을 착용한 자(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에 한함)
할인
(택 1)
중복
할인
불가
  • 순천시민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제시) : 시민 요금 적용
  • 하사이하의 군인 (신분증 또는 휴가증 제시) : 청소년 요금 적용)
  • 순천시 출향인 (순천향우인증 제시) : 시민 요금 적용
  • 협력증진 도시 (구례, 완도),남해안남중권 도시 (여수,광양,보성,남해,하동,사천)
    자매결연 도시 (서울 송파구, 양천구, 강서구, 경기도 오산시, 경남 진주시) 주민
    :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제시 일반요금의 50% 할인
  • 내일로, 자유여행패스, 남도해양열차S-train : 단체요금 적용
  • 하나은행 「하나순천만정원 사랑적금」 가입자 (적금 통장 제시)
    : 일반요금의 50% 할인(동반 3인까지, 연1회)
  • 하나카드 람사르SB카드, I♥Suncheon(순천사랑 하나멤버스) 결제
    : 일반요금의 50% 할인(동반 3인까지,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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