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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와 소형차의 구분 기준?
작성자박수경 작성일2013-11-22 조회수9146
얼마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주차장의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지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순천시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순천만생태공원을 다녀왔는데요.
주차장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 차는 벤츠에서 나온 2인승 600cc 스마트 포투 쿠페인데요.
고속도로는 물론 공영주차장등 전국 어딜가든 경차할인 적용이 되는데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자연생태공원 주차장에서만
경차할인이 안된다고 하더구요.

그 주차장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거라면 제가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순천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니 그냥 넘어갈수 없겠네요.

그 주차장 근무자 김미애씨는 외제차는 경차할인이 안된다고 하던데
나라에서 정해놓은 경차의 기준에 적합하고
그 주차장이 시에 소속되어있는데 왜 할인이 안되나요?

순천시에서는 경차와 소형자의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국산/외제 이렇게 구분지으시나요?

돈 천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틀린거는 바로 잡고 싶고요.
제가 만약 틀렸다면 법적근거로써 설명해주시고

순천시에서 틀렸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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