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는 2012. 9. 20일에 철새
도래지/서식지의 생태환경 보존과 경항공기와의 조류충돌 예방을 위하여 경기 시화, 전남 순천만 일대를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비행회피공역
은 총19㎢ (시화호 9㎢,
순천만
10㎢ ) 이며, 초․경량항공기,
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이 지역을 우회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유일의 흑 두루미 (천연기념물
228호) 월동지이며 그
밖에 멸종위기 희귀종 36종이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철새들의 안락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서 핼리캠(드론)과 같은 비행조정기는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