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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4-04-25 조회수62616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2014. 8. 7부터 시행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들과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의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홍보리훌렛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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