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2014. 8. 7부터 시행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들과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의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홍보리훌렛 2부. 끝.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