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는 2012. 9. 20일에 철새
      도래지/서식지의 생태환경 보존과 경항공기와의 조류충돌 예방을 위하여 경기 시화, 전남  순천만 일대를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비행회피공역
          은 총19㎢ (시화호 9㎢,
         순천만
        10㎢ ) 이며,  초․경량항공기,
          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이 지역을 우회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유일의 흑 두루미 (천연기념물
            228호)  월동지이며 그
              밖에 멸종위기 희귀종 36종이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철새들의 안락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서 핼리캠(드론)과 같은 비행조정기는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