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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에서는 핼리캠(드론)을 띄울 수 없는 이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5-12-30 조회수4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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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는 2012. 9. 20일에 철새 도래지/서식지의 생태환경 보존과 경항공기와의 조류충돌 예방을 위하여 경기 시화, 전남 순천만 일대를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비행회피공역 은 총19㎢ (시화호 9㎢, 순천만 10㎢ ) 이며, 초․경량항공기, 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이 지역을 우회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유일의 흑 두루미 (천연기념물 228호) 월동지이며 그 밖에 멸종위기 희귀종 36종이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철새들의 안락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서 핼리캠(드론)과 같은 비행조정기는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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