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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안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순천만국가정원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은 관련 법a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 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 판매 ·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콘텐츠 담당부서 : 순천만보전과 (061-749-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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