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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2차)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11-07 조회수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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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2차)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대표 청산인은 2024년10월17일 이사회의 의결로 해산되어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 재단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8일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청산인 대표

 

1. 신고대상자 :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2. 신고 기간 : 2024. 10. 18. ~ 2024. 12. 18.
3. 신 고 처 :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청산인 대표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
4. 신고 방법 : 등기우편 (2024. 12. 18.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061-749-2844)를 주시고, 확인 전화 없어 우편 미수취에 대한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출 서류 : 2024. 10. 17.이전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채권 채무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와 [붙임]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 ※ 채권신고서는 도장날인 원본 제출 (출력본x)
※ 제출서류 예시 : 계약서, 기발행(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요구 및 납품서 등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6. 유의 사항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 담당자(061-749-2844) / 팀장(061-74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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